
같은 수시 면접이라도 12월 3일(목) 시행일을 기준으로 새 입학취소 사유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서울대 2027 수시 모집안내, 대교협 2027 대입전형 일정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목), 10월 10일 기준 D-40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면접과 논술이 이어지고, 1월에는 정시 실기고사가 열립니다. 이 가운데 2026년 12월 3일(목) 이후 치르는 시험에는 새 입학취소 사유가 붙습니다. 내가 응시한 전형의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출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하면, 대학의 장은 그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제3호가 새로 들어가면서 입학취소 사유는 3개 호에서 4개 호로 늘었습니다.
개정령은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7월 21일 대통령령 제36508호로 공포됐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부제는 "사전 공모,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근거 신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고, 10월 16일에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을 감사합니다(한국교육신문 보도). 이 글은 사건이 아니라 수험생 본인의 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룹니다. 같은 서울대 면접이라도 11월 27일(금) 일반전형 면접은 대상 밖이고, 12월 4일(금) 지역균형 면접은 대상입니다.
01입학취소 사유가 3개 호에서 4개 호로 늘었습니다
뼈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니다.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내거나 대리 응시를 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부정행위의 목록이 시행령 제42조의4이고, 이 조문은 2020년 6월 2일 처음 생길 때 3개 호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래 제3호(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제4호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 제3호를 넣었습니다. 같은 시행령의 제42조(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는 '수시 납치' 완전정리 글에서 다뤘고, 이번 글은 바로 뒤 조문인 제42조의4 이야기입니다.
| 구분 | 2026.12.2까지 | 2026.12.3부터 |
|---|---|---|
| 제1호 |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 같음 |
| 제2호 | 다른 사람 대리 응시 | 같음 |
| 제3호 |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다른 응시자 답안지 보기·보여주기 등) | 신설: 입학사정관·외부 위원에게서 청탁 등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를 이용한 응시 |
| 제4호 | 없음 |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옛 제3호가 이동) |
| 상위법 | 법 제34조의6 "취소하여야 한다" | 같음 |
| 외부 위원 | 법률에 외부 위원 준용 규정 없음 | 법 제34조의2제5항으로 입학사정관 신고·배제 규정 준용 |
새 제3호는 한 문장에 요건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입니다. 이를 쪼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조문 문구 | 수험생이 읽을 뜻 |
|---|---|---|
| 누구에게서 |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사정관(법 제34조의2제1항) 또는 외부 위원(같은 조 제5항) | 내가 응시한 바로 그 전형을 평가하는 사람 |
| 어떻게 |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 공개 경로가 아닌 청탁·사전 공모 같은 방법 |
| 무엇을 | 해당 입학전형의 대학별고사에 출제될 문제에 관한 정보 등 | 그해 그 시험에 나올 문제와 관련된 정보 |
| 어떤 행위 | 그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 정보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시험에 응시까지 한 경우 |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정합니다.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에 "이하 같다"가 붙어 제42조의4에도 같은 정의가 쓰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제3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평가원 규정에 따른 별도 체계이고, 이 내용은 2027 수능 부정행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육부는 7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적용 장면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하여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면접과 논술도 대학별고사이지만, 교육부가 대표 사례로 든 것은 예체능 실기입니다.
0212월 3일 전 시험은 미적용, 뒤 시험은 적용입니다
시행일은 부칙이 따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는 개정령 본체를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 이후 청탁 등으로 얻은 출제 정보 등을 이용해 "해당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교육부 보도자료는 이를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은 다른 법 조항의 시행일과 같은 날입니다. 대학이 외부에서 위촉한 평가 위원에게 입학사정관 규정을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5항은 2025년 12월 2일 신설됐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됩니다. 새 제3호가 바로 이 "제5항에 따른 외부 위원"을 인용하므로 두 규정이 같은 날 함께 움직입니다.

입학취소 의무 규정이 생긴 2019년부터 새 제3호가 시행되는 2026년 12월 3일까지의 순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부칙과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대교협이 정한 2027학년도 수시 전형기간은 2026년 9월 12일(토)부터 12월 17일(목)까지 97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정시는 가군 1월 11일(월)~17일(일), 나군 1월 18일(월)~24일(일), 다군 1월 25일(월)~31일(일)입니다. 수시의 마지막 2주와 정시 실기·면접 전체가 새 규정 아래에서 치러진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공개된 요강으로 날짜를 확인한 시험만 적용 여부로 나눈 것입니다.
| 날짜 | 시험 | 제3호 |
|---|---|---|
| 11/8(일) | 성균관대 성균인재 교육학과·한문교육과·수학교육과·컴퓨터교육과·연기예술학과(연출) 면접 | 미적용 |
| 11/21~22 | 성균관대 논술(언어형·수리형) | 미적용 |
| 11/26~28 | 서울대 음악대학 수시 2단계 실기, 기회균형 실기 | 미적용 |
| 11/27(금) |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수의대·의대·치의학과 제외) | 미적용 |
| 11/28(토) | 서울대 일반전형 수의대·의대·치의학과 면접 | 미적용 |
| 12/3(목) | 시행일(부칙 제1조 단서) | 기준선 |
| 12/4(금) |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수의대·의대 제외), 기회균형 면접 | 적용 |
| 12/5(토) | 서울대 지역균형 수의대·의대 면접, 기회균형 수의대·음대·의대 면접, 국악과 면접 및 구술고사 | 적용 |
| 12/6(일) | 성균관대 성균인재 자유전공계열·글로벌AI융합학부·의예과, 성균인재-지역인재 의예과 면접 | 적용 |
| 1/11~31 | 정시 가·나·다군 실기·면접 전부 | 적용 |
같은 대학, 같은 전형 안에서도 날짜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 2단계 실기(11월 26~28일)는 미적용이지만, 국악과는 그 뒤 12월 5일(토)에 면접 및 구술고사를 한 번 더 치르고 이 면접은 적용 대상입니다. 성균관대 성균인재도 사범대 4개 학과와 연기예술학과(연출)는 수능 전인 11월 8일(일)에 면접을 봐서 미적용이고, 자유전공계열·글로벌AI융합학부·의예과는 12월 6일(일) 면접이라 적용됩니다. 대학별 면접·논술 날짜 전체는 2027 수시 1단계 발표·면접 총정리와 2027 수능 후 논술 일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03최종 합격·등록 뒤에도 취소되는 이유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2019년 12월 10일 신설돼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입니다. 합격자 발표 전 지원자만이 아니라 이미 합격하고 등록해 입학한 학생도 포함하는 문구입니다. 또 하나는 서술어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여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학이 취소 여부를 고를 재량이 없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취소 의무는 상위법 문구를 따릅니다. 법제처 제개정이유도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추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학 요강은 이미 이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2027 수시 모집안내 10쪽은 불합격·입학취소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서울대학교 학칙 제64조의2를 명시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함"이라고 적었습니다.
| 드러난 시점 | 처리 | 근거 |
|---|---|---|
| 합격자 발표 전 | 불합격(결격 포함) 처리 | 서울대 요강 10쪽 |
| 합격자 발표 뒤 | 합격 취소(수시 발표 12/18까지, 정시 발표 2/5까지) | 서울대 요강 10쪽, 대교협 일정 |
| 등록·입학 뒤 | 입학허가 취소(정시 등록 2/10~12 이후 포함) | 법 제34조의6 "입학을 허가한 학생", "취소하여야 한다" |
04같은 날부터 외부 심사위원도 레슨 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3일에는 수험생 쪽 취소 사유와 함께 평가자 쪽 규정도 바뀝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5항은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면 입학사정관에게 적용하던 제3항(친족 배제)과 제4항(특수관계 신고·배제)을 그 외부 위원에게 준용하고,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2월 2일까지는 법률에 외부 위원 준용 규정이 없었습니다.
신고 대상인 '특수한 관계'는 시행령 제31조의2에 있습니다. 응시 학생의 입학연도가 시작되는 날 직전 3년 안에 본인이나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가 학원법에 따라 그 학생을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학교에서 가르친 경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평가자는 이런 관계를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학의 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수험생에게 중요한 점은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레슨 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하는 의무는 평가자와 대학에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걸리는 것은 제3호, 즉 청탁 등으로 얻은 출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할 일은 레슨 관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그해 시험 정보가 오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05예체능 실기 응시자가 피해야 할 구체적 상황
교육부가 예체능 실기를 대표 사례로 든 배경에는 성악 입시 수사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브로커 1명,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을 대조했고, 교수 5명이 서울 4개 대학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을 평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브로커는 수험생의 지원 대학과 실기 조 배정 순번을 교수에게 알렸습니다(기사 보도: 한국교육신문 2024년 6월 10일, 데일리안 6월 11일).

대학별고사가 중심인 전형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입니다. 대교협이 2025년 4월 30일 발표한 시행계획 기준이며, 이후 의대 정원 변경 등으로 최종 인원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대교협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2025년 4월 시행계획 기준으로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345,717명 가운데 수시 실기/실적위주는 21,954명(6.4%), 정시 실기/실적위주는 4,574명(1.3%), 수시 논술위주는 12,711명(3.7%)입니다. 정시 실기 4,574명은 시험 날짜가 모두 1월이어서 전원이 새 규정 아래에서 실기를 봅니다. 아래 표는 이 수험생들이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장면을 규정과 짝지은 것입니다.
| 상황 | 걸리는 규정 | 수험생 쪽 대응 |
|---|---|---|
| 지원 대학 심사위원에게서 그해 비공개 문제·제시문·평가 포인트를 듣는다 | 12/3 이후 시험이면 제3호, 합격·등록 뒤에도 입학취소 | 이용하지 않고 입학처나 교육부 신고센터에 알림 |
| 대학 교원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다 | 학원법 제3조 교원 과외 금지(대학 강사 제외), 위반 교원은 1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레슨 강사의 이름·소속을 확인해 둠 |
| 강사나 브로커가 지원 대학, 실기 조 배정, 응시 순번을 묻는다 | 2024년 수사에서 브로커가 교수에게 넘긴 정보(기사 보도) | 답하지 않고 문자·통화 기록을 남김 |
| 학원이 '현직 교수 연결'을 제안한다 | 학원법 제3조, 법 제34조의2 신고·배제 대상 관계가 생김 | 거절 |
| 시험장에서 심사위원 가운데 레슨 강사를 알아본다 | 시행령 제31조의2 특수관계, 신고·배제는 평가자와 대학 몫 | 현장 감독관이나 입학처에 알림 |
| 기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대학이 공개한 지정곡·모의논술로 준비한다 | 공개 자료라 해당 없음 | 그대로 준비 |
경계는 '공개 자료냐, 그해 시험을 평가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비공개 정보냐'입니다. 같은 출제 경향 수업이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출과 대학 공개 자료를 다루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원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서 청탁으로 얻은 그해 문제 관련 정보를 들고 12월 3일 이후 시험에 응시하면 제3호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9월 6일 발표한 2027학년도 입시비리 집중신고 안내도 중점 신고 대상에 면접·예체능 실기 평가 과정의 규정 위반, 즉 평가자가 회피하지 않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행위를 넣었습니다.
06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면접·실기는 모두 이번 규정 대상이다." 부칙 제2조와 교육부 설명은 12월 3일 이후 응시·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라고 정합니다. 11월 21~22일 성균관대 논술, 11월 27~28일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11월 26~28일 서울대 음악대학 2단계 실기는 제3호 적용 전입니다. 다만 같은 음악대학이라도 국악과의 12월 5일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적용 대상입니다. 12월 2일 이전 시험이라고 빈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1호(거짓 자료), 제2호(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서울대 요강처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 또는 입학한 자"를 취소 사유로 적은 대학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오해 2. "최종 합격하고 등록까지 마쳤으면 취소할 수 없다." 법 제34조의6의 대상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고 서술어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도 "응시하여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고 적었고, 서울대 요강은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해 3. "수능이나 학생부도 이 규정으로 취소된다." 제3호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대학별고사, 즉 논술·면접·구술·실기·실험·교직적성·인성검사에 한정됩니다. 수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부정행위 처리 체계가 따로 있고, 학생부는 응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학생부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했다면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제1호 대상입니다.
오해 4. "예전 레슨 강사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합격이 취소된다." 제3호의 요건은 '청탁 등 부정한 방법'과 '출제 정보 등을 이용한 응시'입니다. 과거 레슨 관계 자체는 조문상 요건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법 제34조의2제4항·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이 대학에 알리고 대학이 배제를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07독자가 해야 할 일: 지금부터 1월 31일까지
첫째, 내 시험을 12월 3일 기준으로 나눠 적습니다. 원서를 낸 대학 요강에서 면접·논술·실기 날짜를 모집단위 단위로 찾아, 12월 2일 이전인지 12월 3일 이후인지 표시합니다. 성균관대처럼 같은 전형 안에서 학과별로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요약표가 아니라 면접시험 안내 쪽을 봅니다.
둘째, 예체능 응시자는 지난 3년 레슨 강사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름과 소속(대학 교원·강사 여부)을 적어 두면 시험장에서 심사위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감독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학, 조 배정, 응시 순번을 묻는 연락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셋째, 준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기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 대학이 공개한 지정곡과 모의논술 해설은 공개 자료입니다. 그해 시험을 평가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비공개 문제·제시문·평가 포인트라면 받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넷째, 수상한 제안은 신고 창구로 보냅니다. 지원 대학 입학처, 또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2027학년도 대입 집중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7일(월)부터 2027년 1월 7일(목)까지이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교육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
다섯째, 정시 실기 응시자는 1월 일정을 달력에 넣습니다. 정시 원서는 2027년 1월 4일(월)~7일(목)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받고, 실기·면접은 가군 1월 11~17일, 나군 18~24일, 다군 25~31일입니다. 이 기간 시험은 모두 제3호 적용 대상이고,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금)까지, 등록은 2월 10~12일입니다.
고1·고2 학부모라면 이 조항이 특정 학년도 한정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본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028학년도 이후 실기·면접에도 같은 4개 호가 적용되고, 레슨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강사의 소속을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신고·배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 공개 자료로 작성했으며, 시행령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내 시험의 면접·실기 날짜와 부정행위 처리 기준은 지원 대학 모집요강과 입학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